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벌칙)
제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37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9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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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현행
-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 법률 제14107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
- 법률 제13423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5. 7. 24. 시행
-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정, 2011. 9.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한 그와 같은 설명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보인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39조의15 제1항 제5호, 제65조, 제73조 제1호, 제75조 제2항 제6호 및 을 제1호증 중 제6쪽 등 참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스템 등을 스스로의 환경을 고려하여 접근
자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규정 체계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73조 제1호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 제54조 제3항과 유사하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