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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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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7.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1.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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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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