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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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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 제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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