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결정의 경정)
제65조(결정의 경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경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