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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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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결정의 경정)

제65조(결정의 경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경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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