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26.2.5>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세액, 감면받은 세액 또는 중과세 예외를 적용받은 세액 등(이하 이 호에서 "비과세ㆍ감면세액등"이라 한다)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ㆍ감면세액등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ㆍ감면세액등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능한 시기였다. [2] 원고들의 신고‧납부의무기한과 피고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2017. 3. 27. 전부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보더라도 이와 같이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
후의 처분인지 여부 판단 1)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 1. 20.이고,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2. 3. 19.인데(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시점(2021. 12. 27.)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한다며, 과세전적
부과 제척기간(5년)만료일(2022. 3. 21.)은3개월 이하임을 알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제4항,그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참조).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피고가 별다른 사유도 없이 과세를 장기간 해
서도 더욱 그러하다[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법률 제13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 제1항 제3호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5)에 따르면,쟁점1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5년인바,종전 처분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위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이 되는 날까지 이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9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2014. 6. 1.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 날짜로부터 7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