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공시송달)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12.31>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4. 1. 1.대통령령 제25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은“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지방세기본 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3호, 제4항,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의 각
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취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의미하고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 }, 취득세의 신고기한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다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부과제척기간이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는지:⑥주장 구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가 이 사건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5년이 만료될 때까지 부과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없도록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음은 원고가 지적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4.5.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8조제1항 제3호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신고기한(30일) 다음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부과할 수 있다.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의 위반상태가 종료한 날)
과징금의 부과대상이고,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7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며, 그 기산일은 명의 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명의신탁관계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의 의미 및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 위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지방세 중 등록세의 경우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등록세를 포함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지방세의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세는
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의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