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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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원고등법원 2019누124762021. 5. 21.
취득세체납처분취소 등
를 적법한 유치송달로 볼 수는 없다. 5) 2016. 7. 1.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 가)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과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앞으로도 같다)제17조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위해서는①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②주소 또는 영업소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5512019. 7. 25.
취득세체납처분취소 등
한다.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3조 제1항 제3호,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7조는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