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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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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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