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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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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부산고등법원 2024누106552025. 2. 14.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제2항).”라고 정하고 있고,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는“법 제3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962020. 7. 9.
채무부존재확인

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나(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도 동일하다), 구 지방세법 제30조의6 제1항에 의 하면 지방세 징수 시효는 납부고지․독촉 또는 납입최고․교부청구․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도 동일하다)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2362020. 6. 18.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

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지방세 채무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1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

대법원 2018두529522018. 11. 1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서 준공전 사실상의 사용에 대한 의미

점유자들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사용이 시작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0조 제6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용’은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기한 사실상의 사용만을 말하는 것인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