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제2항).”라고 정하고 있고,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는“법 제3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나(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도 동일하다), 구 지방세법 제30조의6 제1항에 의 하면 지방세 징수 시효는 납부고지․독촉 또는 납입최고․교부청구․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도 동일하다)
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지방세 채무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1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
점유자들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사용이 시작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0조 제6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용’은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기한 사실상의 사용만을 말하는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