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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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5조 (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①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를 담당한다.
②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8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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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4. 5. 시행현행
- 법률 제4017호, 1988. 8. 5. 제정, 1988. 9.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