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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법재판소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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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4조 (심판의 공개)

제34조(심판의 공개)

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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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4752025. 5. 20.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75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윤○○

헌법재판소 2003헌바812004. 8. 26.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위헌소원

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에서도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나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이와 같이 사법절차에서 합의 또는 평의에 관하여는 당해 재판절차가 종료되더라도 비공개원칙을 유지하는바,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행정심판제도에 있어서도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은 재결

헌법재판소 2004헌나12004. 5. 14.
대통령(노무현)탄핵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제36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여야 하지만,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90헌아11992. 6. 26.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헌법소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의 입법례(독일연방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법 제34조 등)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절차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이 허용될 것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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