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5. 20. 선고 2025헌마475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
- 결정일
- 2025. 5.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평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심판의 공개) 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때 청구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는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헌마226 사건의 청구인으로 늦어도 위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던 2011. 5. 24.에는 위 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4. 21.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