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36조 (종국결정)
제36조(종국결정)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3. 주문(主文)
4. 이유
5. 결정일
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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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4. 5. 시행현행
- 법률 제7622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5. 7. 29. 시행
- 법률 제4017호, 1988. 8. 5. 제정, 1988.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로서, 누구보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있었다는 사실 및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음을 잘 알거나 또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4항은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을 구하는 당해사건 당사자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의 결정
1. 탄핵소추사유는 그 대상 사실을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면 충분하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은 소추사유가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소추사유로 기재된 사실관계는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함께 보면 다른 소추사유와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인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결정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에 의해 관여 재판관의 서명날인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및 제3항), 신청인은 위 결정서에 관여 재판관의 서명날인이 없어 재판관이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15. 9. 18. 위 2015헌마857 결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서 정본을 국선대리인에게만 송달하고 청구인에게는 송달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이에,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문장부호인 가운뎃점(·)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2항,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2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범죄인인도법 제19조 제3항 등과 같이 ‘서명·날인’이
2항에서 요구하는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제36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여야 하지만,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헌법재판소
1.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요건으로서의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과 그 예외사유3.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구법(舊法)에 따른 피청구인의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소멸함으로써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이 없다고 본 사례
1.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요건으로서의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과 그 예외사유2.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구법(舊法)에 따른 피청구인의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소멸함으로써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이 없다고 본 사례
관한 다수의견 재판관들의 보충의견 (1) 먼저, 반대의견을 반박하는 보충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밝힌다.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소수의견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
하여 불리한 처분을 당한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불리한 인사처분은 시정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써 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다수의견에는 찬동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여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바이다. 1993. 12. 2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