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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법재판소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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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1조 (증거조사)

제31조(증거조사)

①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증인을 신문(訊問)하는 일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ㆍ장부ㆍ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또는 그 밖의 사물의 성상(性狀)이나 상황을 검증하는 일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을 지정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91헌마1901993. 5. 13.
교수재임용 추천거부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상은 대통령의 공권력 불행사 내지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7조, 제68조, 제71조 등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제도는 변호사 강제주의, 서면심리주의, 직권심리주의, 국가비용부담 등의 소송구조로 되어 있어서 민사재판과 같이 대립적 당사자간의

헌법재판소 92헌마2150
증거조사불실시 위헌확인 등

한 헌법소원이 당 재판소 제1지정 재판부에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 구되었다는 이유로 1992. 9. 5. 각하되었는 바, 위 각하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31 조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증거조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 90헌가111990. 6. 25.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헌심판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사에서 내린 결정은 그것이 합헌결정이건 위헌결정이건 또는 한정합헌결정이건을 막론하고 법률적 효력이 있고(연방헌법재판소법 제31조 제1,2항), 더 나아가 연방헌법재판소법은 연방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이라고 인정한 경우 법률을 무효로 선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효선언을 아니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헌법재판소 88헌가61989. 9. 8.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제청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는 재판관의 재량에 일임된 사항이라 할 것이다. 후술의 반대의견에 서독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법 제78조, 제31조 제2항이 있음으로써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변형재판이 가능한 것같이 말하고 있는 바, 서독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1조, 제78조 제79조 등은 1970년도의 수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서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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