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2헌마215 결정 [증거조사불실시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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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손 ○ 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92헌마 180 불기소처분 취소에 대한 헌법소원이 당 재판소 제1지정 재판부에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 구되었다는 이유로 1992. 9. 5. 각하되었는 바, 위 각하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31 조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증거조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 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13.
재판장재판관김양균
재판관변정수
재판관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