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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법재판소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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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0조 (심리의 방식)

제30조(심리의 방식)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②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4헌나82025. 4. 4.
대통령(윤석열) 탄핵

차에서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탄핵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과 다르게 필요적 변론사건으로(같은 조 제1항), 공개된 심판정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말로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변론과정을 통하여 헌법재판관이 심판정에서

헌법재판소 2021헌나1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각하의견 가.탄핵심판의 이익 인정 여부 (1)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을 할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지만, 이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를 벗어날 수 없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을 통해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헌법재판소 2016헌가172020. 3. 26.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부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제청서의 등본을 송달받을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27조 제2항), 변론에서 진술할 수 있으며(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등(헌법재판소법 제44조) 위헌법률심판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

헌법재판소 98헌사981999. 3. 25.
직접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자ㆍ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거조사를 하여 사실적인 측면과 헌법 또는 법률적인 견해에 대한 변론을 하게 된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ㆍ제31조). 재판부는 쟁점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실확정을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서울행법 99구188751999. 9. 1.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8호, 1995. 12. 29. 법률 제5109호, 1997. 8. 30. 법률 제5410호) 전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압류처분의 근거 규정인 같은 법 제30조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위 각 압류토지에 대하여 공매, 청산 등 더 이상의 체납처분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 92헌마2391998. 4.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에 대한 위헌확인

변론을 열고 청구인들 대리인(변호사 김백영)과 기타 참고인(변호사 서정우, 이석연, 교수 김학성, 김운용)의 진술을 들었다(법 제30조 제2항 단서). 이러한 사정을 합쳐보면 이 사건은 적어도 헌법적인 문제에 관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나는 다수의견과는 이유와 결론도 달리하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혀 두고

헌법재판소 91헌마1901993. 5. 13.
교수재임용 추천거부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그 심판대상은 대통령의 공권력 불행사 내지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7조, 제68조, 제71조 등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제도는 변호사 강제주의, 서면심리주의, 직권심리주의, 국가비용부담 등의 소송구조로 되어 있어서 민사재판과 같이 대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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