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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법재판소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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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척·기피 및 회피)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재판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경우

2. 재판관과 당사자간에 친족ㆍ호주ㆍ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3.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할 경우

4.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5. 기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⑤재판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⑥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3건

헌법재판소 2026헌사352026. 1. 13.
제척 및 기피신청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헌법재판소 2025헌사13362025. 12. 16.
기피신청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헌법재판소 2025헌사13332025. 12. 16.
기피신청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헌법재판소 2025헌사13312025. 12. 16.
기피신청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헌법재판소 2025헌사13252025. 12. 16.
기피신청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헌법재판소 2025헌사13242025. 12. 16.
기피신청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헌법재판소 2025헌사13202025. 12. 16.
기피신청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헌법재판소 2025헌사13152025. 12. 16.
기피신청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헌법재판소 2025헌사13132025. 12. 16.
기피신청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헌법재판소 2025헌사13072025. 12. 16.
기피신청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헌법재판소 2025헌사13062025. 12. 16.
기피신청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헌법재판소 2025헌사13012025. 12. 16.
기피신청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헌법재판소 2025헌사13002025. 12. 16.
기피신청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헌법재판소 2025헌사12992025. 12. 16.
기피신청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헌법재판소 2025헌사12972025. 12. 16.
기피신청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헌법재판소 2025헌사12902025. 12. 16.
기피신청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헌법재판소 2025헌사12882025. 12. 16.
기피신청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헌법재판소 2025헌사12872025. 12. 16.
기피신청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헌법재판소 2025헌사12862025. 12. 16.
기피신청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헌법재판소 2025헌사12852025. 12. 16.
기피신청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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