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척·기피 및 회피)
제24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재판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경우
2. 재판관과 당사자간에 친족ㆍ호주ㆍ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3.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할 경우
4.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5. 기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⑤재판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⑥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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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4. 5. 시행현행
- 법률 제8729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4017호, 1988. 8. 5. 제정, 1988.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3건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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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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