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2. 16. 선고 2025헌사1287 결정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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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장○○
- 결정일
-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인용 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