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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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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46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32024. 5. 30.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죄의 예방과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 하에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과 같이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배포될 수 있다는 점(성폭력처벌법 제46조 제1항)을 고려할 때, 등록대상자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비교적 경미하다. 반면 등록대상자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수사의 효율성 담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헌재

헌법재판소 2022헌마17512023. 10. 26.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 처분 위헌확인

등록정보는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과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으로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만 배포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46조 제1항),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할 경우 처벌되므로(같은 법 제48조, 제50조 제1항 제1호),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 2019헌마6992020. 6.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관련한 범죄 예방과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하에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과 같이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배포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46조 제1항),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할 경우 처벌되는 점(같은 법 제48조, 제50조 제1항 제1호) 등을 고려할

헌법재판소 2016헌마6562017. 10. 26.
신상등록 위헌확인 등

1.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및 소지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 및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헌법재판소 2016헌마9642017. 9. 2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련한 범죄 예방과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 하에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과 같이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배포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46조 제1항),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ㆍ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성폭력처벌법 제48조, 제50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14헌마7092016. 10.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

헌법재판소 2014헌마457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가.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14헌마340등 결정에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은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위 조항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헌법재판소 2014헌마3402015. 7.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ㆍ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처벌범위 확대, 법정형 강화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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