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공개명령의 집행)
제38조(공개명령의 집행)
① 공개명령은 법무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한다.
② 법원은 제37조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법무부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공개명령의 집행ㆍ공개절차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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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정, 2010. 4.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이하 ‘미성년 피해자’라 한다)의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내지 진술조력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38조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42조는 신상정보의 고지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 제1조는 시행일에 관하여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011. 9. 29. 선고 2011도9253, 2011전도152 판결 등 참조), ➀ 성폭법이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2조에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같은 법 제37조,제41조 시행 전에 해당 범죄를 범하여 공소제기 되었더라도, 그 시행 당시까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하였다면같은 법 제37조,제41조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제41조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하여 공소제기되었더라도, 그 시행 당시까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