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8. 7.
글씨 크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매립면허)

제28조(매립면허)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2.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 매립예정지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에 걸쳐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으로서 매립예정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⑤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한다.

⑥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할 수 없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구역의 공유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매립할 수 있다. 다만, 매립 목적ㆍ규모 또는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매립면허관청은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할 수 있다.

⑨ 매립면허관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매립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572024. 3. 28.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관한 법률」제2조 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 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에 따른 소관청(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2672022. 6. 16.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등 무효확인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대구고등법원 2019나265962021. 2. 19.
토지인도

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대법원 2015추5282021. 2. 4.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별지 순번 ⑤~⑩ 매립지 부분은 위법하다. 나. 신청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은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수면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법

헌법재판소 2016헌라42020. 9. 24.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 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에 따른 소관

헌법재판소 2015헌라32020. 7. 16.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 제2호의 경우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8호에 따른 소관청(이하

헌법재판소 2015헌라22019. 4. 11.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가.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및 그 기준나. 매립 전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매립지의 관할구역 경계선으로 보아온 선례를 변경한 사례다.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원리에 따라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누320012019. 9. 4.
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5.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3분의2이상을

서울고등법원 2018누711462019. 9. 4.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5.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3분의2이상을

서울고등법원 2017누691842018. 1. 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2392018. 4. 5.
E사업계획승인부관무효확인

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1232013. 10. 17.
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에 B는 원고의 시행자 지정신청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당월지구 전체에 대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만구역의 공유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매립할 수 있다), ⑵ 당월지구 전체면적은 약 264,020㎡임에도 원고의 신청면적은 162,000㎡로 이는 개인(법인)이

광주고등법원 (제주)2013누402013. 10. 16.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가, 즉 ① 국토계획법 제30조 소정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②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소정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③ 공유수면관리법 제28조 소정의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④ 공유수면관리법 제38조 소정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각 개별 법령에 정하여진 절차적·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항만법

제주지방법원 2012구합6872013. 2. 20.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을 고시한 경우 제3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는바,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공유수면의 매립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등을 위하여 관계

대법원 2010두20052012. 6. 28.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7. 18.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 공유수면법 제21조의2가 적용되고, 위 조항은 개정 공유수면법 제28조가 준공인가 전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는 달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