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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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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63272024. 4. 5.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괄호규정을 두는 방식으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4조의2,제15조,제20조,제22조,제50조,제60조 등), ‘직접 사용’의 주체를 상세히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 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중도매인,소매인 등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감면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63792021. 6. 3.
취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한 것인바,최초2012. 4. 30.창업보육센터 사업자지정을 받은 자는 원고라고 보아야 하므로,창업보육센터 사용부분의2014~2016년 재산세 등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 제3항에 따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설령 원고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은 시점을2014. 11. 27.로 보더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0622020. 8. 28.
취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이하‘창업보육센터 사용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어2017. 1. 1.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3항 제1호의2괄호규정[학교 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학협력법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2017년 재산세 등을 면제하라는 취지의 일부인용

서울고등법원 2016누400492016. 12. 9.
등록면허세등취소

특히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58조 제2항, 제60조 제3항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등에 대하여 구 주택법 제28조 제2항의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구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는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대법원 2014두456802015. 5. 1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의 의미 및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서 학생 등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면서 창업자를 위한 시설과 장소로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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