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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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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1조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에 있는 가스관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②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에 있는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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