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2025.12.31>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20.1.15>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0.12.29, 2023.12.29>
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학교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2.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가 해당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2015.12.29, 2016.3.29, 2016.12.27, 2020.1.15, 2021.7.27, 2023.3.14, 2025.12.31>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삭제 <2016.12.27>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309호, 2025. 12. 31.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862호, 2023. 12. 29.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9232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3. 14. 시행
- 법률 제18358호, 2021. 7. 27. 타법개정, 2022. 1. 28. 시행
- 법률 제17771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일부개정, 2020. 1. 15. 시행
- 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4122호, 2016. 3. 29. 타법개정, 2016. 9. 30. 시행
-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75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18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38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17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괄호규정을 두는 방식으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4조의2,제15조,제20조,제22조,제50조,제60조 등), ‘직접 사용’의 주체를 상세히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 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중도매인,소매인 등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감면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것인바,최초2012. 4. 30.창업보육센터 사업자지정을 받은 자는 원고라고 보아야 하므로,창업보육센터 사용부분의2014~2016년 재산세 등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 제3항에 따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설령 원고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은 시점을2014. 11. 27.로 보더라
(이하‘창업보육센터 사용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어2017. 1. 1.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3항 제1호의2괄호규정[학교 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학협력법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2017년 재산세 등을 면제하라는 취지의 일부인용
특히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58조 제2항, 제60조 제3항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등에 대하여 구 주택법 제28조 제2항의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구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는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의 의미 및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서 학생 등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면서 창업자를 위한 시설과 장소로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