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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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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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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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