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54조(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1.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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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09호, 2025. 12. 31.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232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3. 14. 시행
- 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일부개정, 2020. 1. 15.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4198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8. 30. 시행
-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75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397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
- 법률 제11138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17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제12조 단서 제1호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의 계약보증금 지급에 따른
에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중과세율을 적용한 원고의 이 사건 신고는 적법하다. 한편,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4조 제3항에서 호텔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2013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오납 재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면적, 개별공시지가, 가액비율, 과세표준, 세율 및 감면 전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고,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법’이라 하고,같은 날 개정된 법률을‘신법’이라 한다)제54조 제3항 전단(이하‘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사용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5,835.66㎡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호텔업 경영자가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관광숙박업 등급이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경감규정’이라 한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제1항에서 정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수탁자) 및 이는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고 관광경쟁력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원활하게 유치하여 국가의 관광수지 적자 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2항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2013. 12. 31.까지는 호텔
급호텔인 ‘○○○앰배서더서울’(구 ‘○○○앰배서더서울’,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2항,「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및 구 서울특별시 ○구 구세 감면 조례(201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구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특히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58조 제2항, 제60조 제3항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등에 대하여 구 주택법 제28조 제2항의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
.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지목변경에 따른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소정의 취득세(이하 ‘간주취득세’라 한다)로, ○○리조트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50% 경감된 취득세 등만을 납부하면
甲 종중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 제실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甲 종중에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업시행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는 말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2011. 1. 11.부터 시행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은 관광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취득세 감면대상자를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이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감면조항의 ‘관광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