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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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3.3.14, 2024.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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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32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232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3. 14. 시행
- 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일부개정, 2020. 1. 15. 시행
- 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1618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8두466432018. 10. 4.
물류시설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직접사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명문으로 이를 밝히고 있는데(위 법 제14조, 제21조, 제23조,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88조 등 참조) 위 법 제71조 제2항은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직접 사용’의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부산고법 2014누232222015. 3. 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종중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 제실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甲 종중에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