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9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 시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른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각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豫約)을 근거로 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 보전(保全)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대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되었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할 때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그 재산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에 따른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103조에 따른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그 등기 또는 등록 등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3.1.1>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란 지방세 중 재산세ㆍ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ㆍ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되,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9조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채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피고 부산진구는 조세 채권이 당해세에 해당한다는이유로 1순위로 배당받았으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당해세 우선규정인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채권은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 우선할 수 없다. 나) 피고 부산진구는 이 사건 각 토
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에, 피고 서울특별시의 20 . . 자 교부청구가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에 각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소득 세의 법정기일은 20 . . .,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을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99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및 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199
2항,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1, 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채권자이고, 피고 CCC은 임금채권 자이므로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산광역시 부산진구는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채권이 당해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순위로 배당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근 저당권 설정 당시 당해세 우선규정인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 우선할 수 없다. 나)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이 사건 각 토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와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제3호는 공시 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
납세의무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관한 선행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인 조세채권자에게 우선 배분되었으나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압류일이 빠른 다른 조세채권에 흡수되어 실제로는 그 금액을 배분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후행 경매절차 등에서 저당권자에 대하여 선순위 조세채권자에게 그와 같은 배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성립할 수가 없다]. 나. 관련 규정의 검토 이 사건과 관련된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아래 표와 같고, 지방세와 관련하여서도 지방세기본법 제9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원고의 질권은 공증인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일응 국세우선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듯한 외관을 보이고 있으나,
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은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에 관해 본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99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및 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199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지원금 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 채권이 지방세기본법 제99조, 국세징수법 제31조, 제32조 에서 규정하는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 및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 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지원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호, 채303호 시가 합계 OOOO원),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하여야 한다. (4) 세금의 공제 여부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9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세금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사해행위 이전에 위 세금에 관하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되어있
은 우월적인 지위에 서서 양도인의 체납 국세에 우선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99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및 그 가산금 • 체납처분비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1
세담보를 가진 조세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자가 아니므로, 일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에 기한 우선권을 주장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위와 같은 해석에 비추어 보면, 안AA이 이 사건 압류 후에 압류 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납세담보로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러
, 고도의 공공성?공익성을 지녀 그 징수의 확보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세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지방세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본문에 각각 채권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국세 또는 지방세 우선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한편, 담보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등기 또는 등록 등 공시방법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