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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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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00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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