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글씨 크기
지방세기본법 제100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4524호, 2017. 1. 4.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
- 법률 제1363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