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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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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99조 (청구의 효력 등)

제99조(청구의 효력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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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74512017. 5. 1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되,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9조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채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부산고등법원 2015나555402016. 4. 27.
배당이의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피고 부산진구는 조세 채권이 당해세에 해당한다는이유로 1순위로 배당받았으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당해세 우선규정인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채권은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 우선할 수 없다. 나) 피고 부산진구는 이 사건 각 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21072015. 2. 4.
배당이의 및 납세증명서의 효력유무

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에, 피고 서울특별시의 20 . . 자 교부청구가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에 각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소득 세의 법정기일은 20 . . .,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326522015. 7. 22.
양수금

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을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99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및 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199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653622015. 5. 21.
대한민국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함

2항,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1, 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채권자이고, 피고 CCC은 임금채권 자이므로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56542015. 9. 16.
배당이의

산광역시 부산진구는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채권이 당해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순위로 배당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근 저당권 설정 당시 당해세 우선규정인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 우선할 수 없다. 나)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이 사건 각 토지

대전지방법원 2014나1080702015. 8. 17.
배당이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와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제3호는 공시 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

대법원 2011다475342015. 4. 23.
부당이득금반환

납세의무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관한 선행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인 조세채권자에게 우선 배분되었으나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압류일이 빠른 다른 조세채권에 흡수되어 실제로는 그 금액을 배분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후행 경매절차 등에서 저당권자에 대하여 선순위 조세채권자에게 그와 같은 배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60432014. 7. 4.
근로소득세채권은 원고의 질권에 우선함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성립할 수가 없다]. 나. 관련 규정의 검토 이 사건과 관련된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아래 표와 같고, 지방세와 관련하여서도 지방세기본법 제9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원고의 질권은 공증인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일응 국세우선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듯한 외관을 보이고 있으나,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44512014. 12. 11.
양수금

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은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에 관해 본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99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및 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1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20522014. 5. 2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지원금 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 채권이 지방세기본법 제99조, 국세징수법 제31조, 제32조 에서 규정하는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 및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 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지원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58372013. 10. 2.
사해행위취소

호, 채303호 시가 합계 OOOO원),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하여야 한다. (4) 세금의 공제 여부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9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세금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사해행위 이전에 위 세금에 관하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되어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28812013. 1. 15.
양수금

은 우월적인 지위에 서서 양도인의 체납 국세에 우선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99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및 그 가산금 • 체납처분비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317142013. 4. 12.
배당이의

세담보를 가진 조세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자가 아니므로, 일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에 기한 우선권을 주장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위와 같은 해석에 비추어 보면, 안AA이 이 사건 압류 후에 압류 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납세담보로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러

헌법재판소 2011헌바972012. 8. 23.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위헌소원

, 고도의 공공성?공익성을 지녀 그 징수의 확보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세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지방세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본문에 각각 채권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국세 또는 지방세 우선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한편, 담보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등기 또는 등록 등 공시방법을 취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