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분, 가산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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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3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152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16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100분의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53조의3제2항 제1호에서는‘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100분의40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한
장은 이유 있다. 3) 취소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본점 소재지를 익산시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분 세액인 18,101,880,000원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810,188,000원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일반과소신고
의 차액 상당인305,430원(= 509,050원- 203,620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제53조의 제1항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감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원고의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은2018. 12. 26. ‘무신고가산세(20%)부분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10%)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4,950,300원 부분을 과소신고가산세2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3 제2항에 따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담배의 구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궐련: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