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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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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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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분, 가산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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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0852024. 7. 9.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수원고등법원 2023누135992024. 8. 21.
처분청이 쟁점물품(담배)이 담배소비세 인상 후에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100분의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53조의3제2항 제1호에서는‘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100분의40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1292020. 8. 1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장은 이유 있다. 3) 취소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본점 소재지를 익산시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분 세액인 18,101,880,000원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810,188,000원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일반과소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41452020. 5. 13.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 대상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지 여부

의 차액 상당인305,430원(= 509,050원- 203,620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제53조의 제1항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감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원고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6382019. 11. 19.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은2018. 12. 26. ‘무신고가산세(20%)부분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10%)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4,950,300원 부분을 과소신고가산세2

대법원 2018두606942019. 2. 14.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 취득세 과세표준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3 제2항에 따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8692018. 5. 24.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유상취득인지 여부 및 부과처분이 정당한세액인지 여부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8902015. 11. 24.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을 혼합·희석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것이 지방세법상 새로운 담배제품 제조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담배의 구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궐련: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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