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누24145 판결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 대상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의“다.인정근거”를“다.인정사실”로,제6행의“가.원고는”을“1)원고는”으로,제11행의“나.원고는”을“2)원고는”으로,마지막 행의“다.원고는”을“3)원고는”으로,제6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의 괄호 부분을“(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제3호에 의하여‘이주비,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건물은 지장물로서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취득세 과세 대상 토지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위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하는 것을 넘어,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취득세 부과 대상 부동산에서 제외하거나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를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정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대상물건인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지장물 보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대법원1996. 1. 26.선고95누4155판결에비추어 보더라도,이 사건 부과처분에 위법은 없다)”로,제8면 제7행의“제53조의2제1항,제54조”를“제53조 제3항,제53조의2제1항”으로 각 고치고,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4조 제1항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11. 5. 13.선고2008두12986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지방세법(2014. 12. 31. 법률 제12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및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3항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감면과 같은 경우에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는 점,
② 취득세가 경감되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그 취득가액 등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도 원고가 그 취득가액 등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였던 점,
③ 원고가 지장물 보상금을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제3호가 위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취득세 부과 대상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으로 착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착오에 불과한 점,
④ 원고가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 등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세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에 대한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그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경감된 산출세액에만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취득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경감된 취득세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별지2목록 순번21기재 부과처분 중 경감되지 않은 취득세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가산세509,050원과 경감된 취득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산세203,620원[= 2,036,230원(=취득세5,090,590원×경감율60/100,원 미만은 버림,이하 같다) ×가산세율10/100]의 차액 상당인305,430원(= 509,050원- 203,620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제53조의 제1항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감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그 주장 자체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별지목록 1, 2의 '본가산세'란 기재 금원은 취득세 무신고 가산세 이다)
2019. 4. 19.부터2019. 5. 2.까지 부과처분 목록
2019. 7. 12.부과처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