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2023.3.14>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부담부(負擔附) 증여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이나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나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3.3.14>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하 "행정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자가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하 제53조, 제54조 및 제102조에서 같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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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29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3. 14. 시행현행
- 법률 제1865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3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4524호, 2017. 1. 4.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
- 법률 제1363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152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16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수 있도록 과세관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정도인데 그러한 이익은 이미 과세예고 안내로 충분히 달성되었다(절차상 하자의 특성상 과세관청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1호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 이후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절차 하자를 보완한 후 재처분이 가능하다). • 조세 부과 처분은 각 법률에서 과세표
않은 것은 경미한 하자가 아니고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과세처분 전체가 위법하고,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 그러나 절차적 하자의 특성상 과세관청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1호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 이후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절차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이 가능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
신고기한(등기를 하기 전날)까지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를 추가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통상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일종
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이유 제3항에 다음과 같은 라.항을 추가한다. 「라.보론(부과제척기한 도과 여부) 1)한편,구 지방세기본법(2014. 5. 20.법률 제12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 제1항 본문은‘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
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 처분 중 쟁점토지에 대한 부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후의 처분인지 여부 판단 1)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시점은 2017. 1. 20.이고,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2. 3. 19.인데(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시점(2021. 12. 27.)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이 사건 건물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부과 제척기간(5년)만료일(2022. 3. 21.)은3개월 이하임을 알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제4항,그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참조).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피
2조 제1항 제18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22호). 2)지방세기본법 제38조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부과제척기간과 별개로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5천만 원 미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을,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기본 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3호, 제4항,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것으로 본다면 종전 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은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법률 제13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 제1항 제3호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5)에 따르면,쟁점1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5년인바,종전 처분 및 이 사건 처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원고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이 되는 날까지 이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91조
고는 그로부터20년이 된 시점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피고의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부과 권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이 사건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과 동일하게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다.「지방세기본법」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라.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
제20조 제1항은‘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 제1항 제3호는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을 제7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 원고가2014
행사에 관해서는 제척기간을, 구체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7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3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9조 참조).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이상, 수급권자의 관할 행정청에 대한 추상적 권리의 행사(급여 지급 신청)에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제1호)으로 정하고 있고[지방세법의 경우에도 동일,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참조], 그 외의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제3호)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정행위를 한 바
으로 원고와 △△캐피탈이 2017. 3. 27.에 이르러 위 플로팅독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취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의미하고 {구 지방세기본
한 서류 송달의방법인 교부송달이나 등기우편 송달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되었다면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의해 이 사건 취득세는 늦어도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등기가 이전된 2004. 11. 23.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11. 23.까지가 부과의 제척기간인데, 지금까지 원고는 납세고지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