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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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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20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5.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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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24호, 2017. 1. 4.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3293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5.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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