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9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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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24호, 2017. 1. 4.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363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부과처분이 공시송달되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나,「지방세기본법」제119조제3항의 ‘처분이 있은 것은 안 날’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처분이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를 할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구 지방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8조, 제119조, 감사원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세 중 구세의 경우 구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특별시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
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제20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상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조
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5. 10.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서「지방세기본법」제51조소정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지방세기본법」제118조또는 제119조에 따라 그 부과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 뿐「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