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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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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19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8두529522018. 11. 1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서 준공전 사실상의 사용에 대한 의미

부과처분이 공시송달되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나,「지방세기본법」제119조제3항의 ‘처분이 있은 것은 안 날’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처분이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대법원 2017두724232018. 3. 15.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및 종교단체가 직접사용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종교단체에 증여한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인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를 할

서울고등법원 2016누545502017. 6. 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구 지방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8조, 제119조, 감사원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세 중 구세의 경우 구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특별시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5162016. 9. 2.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제20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상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조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6052016. 4. 28.
주상복합아파트가 공정률 85%인 상태에서 공사 중단되어 일부무단 입주한 경우

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5. 10.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대법원 2015두479282015. 11. 26.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현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지방세기본법」제51조소정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지방세기본법」제118조또는 제119조에 따라 그 부과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 뿐「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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