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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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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20조 (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①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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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24호, 2017. 1. 4.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3293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5.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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