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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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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규모 및 사업별 시행주체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제4항의 협의에 따라 사업별 시행주체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⑥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⑦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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