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과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음기준의 위반을 통보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는 추가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2배를 소음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소음부담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및 부과금액에 대한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4.5.21, 2023.4.1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소음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소음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4.18>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소음부담금 및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2023.4.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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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72호, 2023. 4. 18. 일부개정, 2023. 10. 19. 시행현행
-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타법개정, 2017. 3. 30. 시행
- 법률 제12636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11. 2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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