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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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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항공법」 제3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항공법」 제86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과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음기준의 위반을 통보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는 추가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2배를 소음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소음부담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및 부과금액에 대한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소음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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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72호, 2023. 4. 18. 일부개정, 2023. 10. 19. 시행현행
-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타법개정, 2017. 3. 30. 시행
- 법률 제12636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11. 2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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