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8.9, 2023.8.16>
⑥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⑦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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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672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2. 17. 시행현행
- 법률 제14854호, 2017. 8. 9. 일부개정, 2017. 8. 9. 시행
- 법률 제13699호, 2015. 12. 31. 일부개정, 2016. 7.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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