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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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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제14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1. 법무부차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학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

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2명

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또는 변호사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2명(이 중 1명 이상은 검사로 한다)

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3명

마.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 또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274712025. 9. 16.
손해배상(기)

선하고,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임. ※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법 제14조에 따라 법무부차관, 법학교수(5명), 판사(2명), 변호사(3명), 법무부 고위공무원(1명), 검사(1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위원(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헌법재판소 2021헌마1252024. 8. 29.
법무부 알림 제2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 위헌확인

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하여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하기로 하는 한편, 위 시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논란에 관하여 향후 법무부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가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법무부장관이 공표한 ‘[법무부 알림] 제2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 문자 중 이 사건 의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알림’이라 한다)이 공권력

헌법재판소 2019헌마14102023. 6. 29.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위헌확인

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넘는 구체적 합격자 결정기준까지 법무부장관이 사전에 정하여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변호사시험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3호는 변호사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시험법 제10조는 법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1742014. 4. 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인 합격자 수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시험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변호사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법무부에 이 사건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헌법재판소 2013헌마5232014. 3. 27.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위헌확인

법무부장관의2013.4.26.자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합격시키는 것으로 한다.”는 공표(이하 ‘합격기준 공표’라 한다)가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2013구합565532014. 7. 25.
불합격처분취소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을 과락을 면한 응시자 중 총점 762.03점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여 전체 응시자 2,046명 중 1,538명을 합격자로 결정·발표하면서 위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甲 등에게 불합격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9헌마7542012. 3. 2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는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의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합의체 행정기관으로(변호사시험법 제14조),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