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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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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제11조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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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252024. 8. 29.
법무부 알림 제2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 위헌확인

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최종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문위원회로서, 그 의결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권고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은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알림은 문자 형식으로 법조기자단에게 공개된 것이고,

헌법재판소 2020헌마3582023. 3. 23.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358, 516(병합)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20헌마358 청구인 임○○은 20

헌법재판소 2020헌사4302023. 3.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4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0헌마516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 2015두537702021. 11. 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라 피고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즉 위 변호사시험법의 개정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명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

헌법재판소 2018헌마772020. 3. 26.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널리 공개하여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부장관이 시험 관리 업무를 위하여 수집한 응시자의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그치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

헌법재판소 2018헌사2422018. 4. 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본안 심판은 전원재판부에 계속 중이므로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고 본안 심판에서 심리를 거쳐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일단 공개되면 이를 다시 비공개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로써 신청인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위 변

헌법재판소 2013헌사552015. 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 건 2013헌사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김○은 외 6인대리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이대정 본 안 사 건 2013헌마54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헌법재판소 2012헌사2042015. 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 건 2012헌사2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황○진대리인 변호사 이범주 본 안 사 건 2012헌마251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2512015. 2. 26.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사 건 2012헌마251, 2013헌마54(병합)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황○진 외 1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2헌마251 청구인 황○진은 2012. 2.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

헌법재판소 2009헌마7542012. 3. 2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10조 제4항,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증서를 발급한다(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와 같은 변호사시험법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사시험의 관장·실시권자인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세부적인 시험 합격 결정방법에 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