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사204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글씨 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황○진대리인 변호사 이범주
- 본안사건
- 2012헌마251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변호사시험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