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3헌사55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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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은 외 6인대리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이대정
- 본안사건
- 2013헌마54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주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변호사시험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