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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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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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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7.3.21, 2020.12.29, 2022.12.27>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말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교육기관

3.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모성 자재"란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를 말한다.

5.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자재를 국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기업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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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9102025. 9. 25.
입찰 참여자격 취소 처분 등 취소소송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판로지원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2014누651742015. 6. 12.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정도로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경쟁입찰 참여 제한 대상으로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⑤ 또한 판로지원법 제2조 제1호는 중소기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

청주지법 2010카합442010. 3. 9.
가처분기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공기관으로서 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공사 등을 발주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사에 사용될 ‘통상여과기’ 등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임에도같은 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그 공사에 관하여 같은 항 본문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이라는 점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통상여과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이 위 공사에 관한 입찰절차의 진행중지를 구한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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