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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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96호, 2025. 12. 2. 일부개정, 202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2026. 7. 1. 시행
- 법률 제19146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2. 12. 27. 시행
-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2. 30.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0951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7. 25. 시행
- 법률 제9685호, 2009. 5. 21. 제정, 2009. 11.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판로지원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정도로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경쟁입찰 참여 제한 대상으로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⑤ 또한 판로지원법 제2조 제1호는 중소기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공기관으로서 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공사 등을 발주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사에 사용될 ‘통상여과기’ 등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임에도같은 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그 공사에 관하여 같은 항 본문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이라는 점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통상여과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이 위 공사에 관한 입찰절차의 진행중지를 구한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