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30조 (어업자협약 승인)
제30조(어업자협약 승인)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수산업법」제40조제1항의 근해어업에 대하여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의 연안어업ㆍ같은 조 제3항의 구획어업 또는 같은 법 제7조의 면허어업에 대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자협약 승인 사항이 준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2023.6.20>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중앙 또는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31>
1. 어업자협약이 수산자원 보호, 어업조정 및 어업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어업자협약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수산업법」과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어업자협약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어업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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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타법개정, 2024. 5. 1. 시행현행
- 법률 제19500호, 2023. 6. 20. 일부개정, 2023. 12. 2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27호, 2009. 4. 22. 제정, 2010. 4.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수산자원관리법」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어업자협약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 2.「수산자원관리법」제34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
가.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체장은 해양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규제되어야 하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수산자원관리법의 입법목적, 관련 조항 등을 종합하면,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여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부존상태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각 수산동물의 특성에 비추어 포획ㆍ채취를 금지하여야 하는 수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관리법」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어업자협약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 2.「수산자원관리법」제34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종류별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어업자협약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 2.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종류별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어업자협약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 2.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