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20헌마766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한○○
- 대리인
- 법무법인 장한 담당변호사 장민관
- 피청구인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0. 5. 14. 청구인에 대하여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0년 형제565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0. 4. 9.경 거제시 ○○도 해상에서 그물코 규격이 22mm인 연안통발어구를 사용하여 털게 약 10마리를 어획․보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2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3항 별표 3의4 위반 행위를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사용이 제한되는 그물코 규격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관련조항
수산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64조의2(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 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수산업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된 것) 제64조의2(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②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관리법」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어업자협약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 2.「수산자원관리법」제34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단체에 소속된 어업인 수산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64조의2 제1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
수산업법 시행령(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14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3(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③ 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 규격의 제한은 별표 3의4와 같다.
4. 판단
가. 먼저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3항 별표 3의4 위반 행위를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그 밖에 어업조정을 위하여 어선의 수․규모․설비와 어법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수산동식물의 번식과 보호를 위하여 어구․어업 또는 어선의 제한이나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벌칙을 대통령령(수산자원보호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구 수산자원보호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모든 어업에 대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 및 어법이나 어망의 그물코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고, 그러한 제한은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제7조), 이에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제37조 제3호). 그런데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산업법’과 ‘기르는 어업 육성법’, ‘수산자원보호령’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수산자원의 보호․회복․조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한편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하여 어업인에 대한 의무․벌칙 부과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수산자원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구 수산자원보호령은 폐지되었다. 구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제23조 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65조 제4호에서 “제23조 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수산업법을 개정하면서, 법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와 같이 구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 등을 수산업법에 이관하여 규정하였는데,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제2항 및 제99조의2 제4호는 그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
(2)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2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3항에서는 그물코 규격의 제한은 별표 3의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핀 입법연혁 및 취지와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의 규정체계․형식을 종합하여 보면,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본문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구의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그 기본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은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2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에서 정한 사항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구의 규모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정하지 않더라도, 상위규범인 수산업법 시행령으로 정한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어업의 종류별로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에서 규정한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한 행위가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
(3) 또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적용된 수산업법과 동일한 구조 및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조항에 대하여 끊임없이 유동하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규율은 상황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속성이 있으므로 탄력적인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심판대상조항들은 위임의 목적과 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있고, 수산자원관리법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자원의 부존상태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 등이 제한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이유로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15. 7. 30. 2013헌바416 참조).
(4) 그렇다면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3항 별표 3의4 위반 행위를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어구의 제한 규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