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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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1.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①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및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방류함으로써 포획ㆍ채취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11.19>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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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31호, 2024. 2. 6., 2025. 8. 7. 시행현행
- 법률 제13495호, 2015. 8. 11. 일부개정, 2015. 11. 12.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567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9627호, 2009. 4. 22. 제정, 2010. 4.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