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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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2조 (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제232조(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소장은 금치 중인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2492022. 9. 2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구인 소속 수용동 근무자가 2021. 7. 7. 청구인의 필기도구, 소송서류 및 도서를 비롯한 생활용품을 강제로 가져갔다며, 이러한 공권력 행사와 근거 법령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232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31. 이 사건 헌법소
헌법재판소 2014헌마452016. 5. 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2조). 소장은 금치처분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 중인 경우에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형집행법 제112조 제4항), 위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