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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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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1조 (징벌의 집행방법)

제231조(징벌의 집행방법)

① 작업장려금의 삭감은 징벌위원회가 해당 징벌을 의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작업장려금부터 이미 지급된 작업장려금에 대하여 역순으로 집행한다.

②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거실(이하 "징벌거실"이라 한다)에 해당 수용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금치 외의 징벌을 집행하는 경우 그 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용자를 징벌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징벌집행을 받고 있거나 집행을 앞둔 수용자가 같은 행위로 형사 법률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징벌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3헌마8092023. 7.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8조 등 위헌확인

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 같은 조 제17호, 같은 시행규칙 제231조 제4항, 같은 시행규칙 제188조가 헌법에 위반되고,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3.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헌법재판소 2014헌마452016. 5. 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8. 2012헌마623 참조). (2) 금치 및 처우제한 징벌 중에서 금치는 가장 중한 징벌로서 대상자를 징벌거실에 구금하고(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1조 제2항), 일정한 생활조건에 제약을 가함으로써(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일반적인 수용자의 구금상태보다 가중된 징벌적 구금을 의미한다. 금치 중인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할 우려가

헌법재판소 2012헌마5492016. 4.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있다(제85조). (3) 금치 및 금치기간 중 처우제한 징벌 중에서 금치는 가장 중한 징벌로서 대상자를 징벌거실에 구금하고(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1조 제2항) 일정한 생활조건에 제약을 가함으로써(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일반적인 수용자의 구금상태보다 가중된 징벌적 구금을 의미한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헌법재판소 2012헌마6232014. 8.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헌재 2005. 2. 24. 2003헌마289 참조). 징벌 중에서 금치는 가장 중한 징벌로서 대상자를 징벌거실에 구금하고(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1조 제2항) 일정한 생활조건에 제약을 가함으로써(형집행법 제112조제3항) 일반적인 수용자의 구금상태보다 가중된 징벌적 구금을 의미한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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